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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 자전거 #라이딩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by 영영(Young Young) 2021. 5. 9.

이달 13일 부터는 개정도로교통법에 의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규정을 받게 되므로 항상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