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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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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가구 킹플라워소파의 배반

by 영영(Young Young) 2018. 8. 19.

2018. 8. 19(일)  화창한 가을날씨, 말복이 지나고 많이 시원해졌지만 실내온도는 28도까지 올라간다.

 

 

2010년 2월경 대구로 이사를 하면서 미사리가구의 킹플라원 쇼파를 구입하게 되었으니 8년 6개월이 지났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기대이하로 소파의 측면이나 하단부위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일어나서 부스러기처럼 얼어지는 현상이 너무 심하다보니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몇십만원 짜리 소파도 아니고 명색이 몇백단위 소파인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2010년도에 경산에 있는 모 가구점에서 정가 330만원 짜리를 231만원에 구입했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오래 괜찮겠지 싶었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혹시나 싶아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입후 수년만에 나와 똑같은 현상을 일으킨 같은 업체의 같은 모델 소파의 소비자 고발내용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소파의 앉는 부분이 아닌 측면이나 하단부위라도 어느정도 200~300백만원 수준에 많는 가죽 외피 처리를 했어야 당연하겠지만

추측에는 헐값 비닐마감을 한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젠 어쩔 도리도 없지만..

당연 미사리가구와는 이별이다.

조만간 다시 소파를 구입하게 된다면 8년전의 비용정도로 소파의 모든 부분을 가죽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구점에 특별주문 방식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다.

 

 

 

 

미사리가구 킹플라워소파의 배반

 

 

 

2010년 무렵 미사리가구 킹플라워소파의 광고내용

 

 

 

 

 

 

 

2010년 경산 모 가구점에 전시한 소파의 가격대

 

 

 

 

 

 

 

 

구입해서 거실에 배치한 모습

 

 

 

 

 

 

8년이 지난 현재의 서글픈 모습,  측면, 하단, 뒷면 등 등받이와 않는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부분이 비닐처럼 일으나며 얼어지는 현상이 발생,  그야말로 걸레처럼 흉한 모습을 보인다.  이게 어찌 231만원대의 소파로 볼 수 있을까??

 

 

 

 

 

 

 

 

 

 

 

 

 

혹시나 싶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니 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m.consumernews.co.kr/)
http://m.consumernews.co.kr/?mod=bbs&act=view&bbs_id=photo&idxno=475460
허선영   |   2015-12-29 10:15  |   조회 1,730

 


2009년 10월경 전북익산시에 소재한 친정집에 미사리가구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고급가죽 킹플라워 프리미엄 천연면피 소가죽 소파 정가 288만원짜리를
 사드렸습니다
 노인 두분이 사시는 집이라 명절때나 거실에서 티비보며 가족들이 쇼파에 앉아보지 평소에는 거실에 불도 안키고 사시는 분들인데
 얼마전 친정집에가서 쇼파를 보니 측면의 가죽부분이 들뜨면서 벗겨져 있더군요
 언제 부터 이런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가의 쇼파도 아니고 300만의 가까이되는 쇼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목은 프리미엄 고급가죽 천연면피 소가죽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288만원이라는 가격을 붙여서 판매한  소파가 얼마나 저가의 가죽을 사용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업체에 전화하니 보증기간이 지났다면서 as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군요
 소비자의 실수로 가죽이 찢어졌다던가 아세톤이나 페인트를 묻혀서 얼룩이 졌다는가 해서 as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as비용을 들여 as를 받아야 하겠지만
 업체측에서 고급 천연 면피 소가죽이라고 광고 하고 측면에다가는 세월이 지나면 들뜨고 벗겨지는 초 저가의 가죽을 써서 1년이후에 벗겨진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책임이라 하니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런꼴 안당할려고 큰맘먹고 비싼 쇼파를 구입했는데 결과는 40만원짜리 쇼파보다도 못하다니  사기나 다름 없네요
 측면에 저가의 가죽을 써서 초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인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분께서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시고 고급 가죽을 쓸것처럼하고 저가의 가죽을 쓴 업체의 잘못으로 일어난 하자인지 소비자의 부주위로 발생한 하자인지 판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