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1(화) 오늘도 대구기온 36도 무더위라고 하는데 오전중에는 아직,,,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이
2018. 8. 7 개정되어
피양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로 변경됨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는
2017. 12. 26 개정사항으로
아직 200만원 이하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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