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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 신돌석/화화(火話)

국민안전처 신설 & 중앙소방본부 발족

by 영영(Young Young) 2014. 11. 19.

 

 

 

 

 

2014. 11. 19(수) 부로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중앙소방본부가 발족되는 소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 되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기사내용 발췌 =========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새 정부 조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됐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가 내년부터 추가 신설된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천372명을 포함, 1만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안전행정부 배포 보도자료 내용 ======


국민안전처 신설 :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추어 ’15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게 됩니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0,0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1118_석간_(조직기획과)_안전한_사회_구현_및_공직개혁을_위한_정부조직_개편.pdf

 

141118_석간_(조직기획과)_안전한_사회_구현_및_공직개혁을_위한_정부조직_개편[1].hwp

 

 

기존 소방방재청 조직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개정(안)

 

 

최종 확정안(개정.공포된 정부조직법)

 

 

 

 

 

경북의 경우 1팀의 인원이 구급대원 2명을 제외한 현장대원3명, 그것도 펌프.탱크차량 운전원 2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현장 활동인원은 단 1명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대원의 입장에서는 현장요원의 증원없는 어떠한 조직개편, 방안도 일시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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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선착대의 골든타임을 책임질 대원을 확보하는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번 국민안전처 탄생에서 이전 소방방재청의 방재분야가 유독히 대거 확대 편성 되었다.

소방.해경분야에 지역별 특수 구조대를 신설할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볼때 방재분야의 확대에 따른 생색내기 양념처럼 보인다. 나는 안전분야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지만 이번 안전분야의 조직개편(통폐합)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말처럼 컨트럴타워(평상시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지시분야)의 기능에 치중한 반변 최일선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내용중 ~~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의 부처다.그 밑에 차관과 차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구성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하게 된다.
사실상 장관 밑에 3명의 차관이 포진해있는 셈이다.3차관 체제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우리나라 정부 기구 역사상 처음이다.
차관은 장관이 부재시 이를 대행할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같은 동급인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제대로 지휘할수 있을지가 붙투명하다.
정부조직법상 안전처의 차관은 내부 살림과 대외업무를 책임진다.그러나 차관이 전문성이 강한 다른 차관들을 지휘·통솔하는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내용 중에서 ~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직제위원회가 결정했던 중앙소방본부 내 ‘소방기술국’ 신설안이 폐기된 문서가 공개됐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460명에 불과한 대신 일반직 정원은 1700명으로 크게 늘어나 국민안전처가 소방직 등 안전 전문가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민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장관 아래 차관 1명,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등 차관급 3명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정책국(4개 과)과 119구조구급국(4개과)로 편제됐다. 이 문서는 안전행정부가 ‘대외비’로 분류해 놓은 문서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직제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소방기술국’ 신설안은 빠져 있다. 대신 구조구급국 아래 소방장비항공과 한 곳을 신설하는 게 전부다. 정원도 기존 99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43명에 불과하다. 증원된 인원은 대부분 상황실 교대근무를 위한 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가직 소방관 143명이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일반직 행정관료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 등이 생기면서 대부분 일반직이 이들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안행부 조직실 관계자는 “당장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국’을 설치하기 어려워 소방장비항공과만 신설했다”고 말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방장비와 인력을 대폭확충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안전행정부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또 다른 미공개 문서 ‘국민안전처 정원배정표’를 보면 해경 8000명, 일반직 1700명, 소방직 4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소방직 숫자는 서울에 소재한 국민안전처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143명 이외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소방관인 특수구조대 등의 인력을 포함한 규모다.

특히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일원화한다’는 여야의 합의사항은 검토 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 조직실 관계자는 “지금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검토할 여력이 없는데다 예산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소방쪽에서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단계적 전환이 아니라 ‘노력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전문을 보면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안행부는 이 합의문에 ‘노력한다’고 돼 있지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만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도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대통령까지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허언이 됐다”며 “조직은 확대됐지만 일반직 공무원 자리만 늘어나고, 대통령이 해체하라고 했던 ‘해경구제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조직개편안을 본 한 소방관은 “앞으로 지방직 소방관들은 공문처리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게 생겼다”면서 “시·도지사의 지시와 중앙소방본부의 이중지휘는 물론 안전행정부에 온 행정관료들의 지시까지 따라야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전국에 있는 3만9000명의 지방직 소방관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소방관을 국민의 손과 발이 아닌 정부와 안행부의 손과 발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행정직 자리늘린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오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른 해명자료를 냈다.
안행부는 김성중 조직기획과장과 김형묵 사회조직과장의 공동명의 해명자료를 통해 “소방의 경우는 권역별 특구구조대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으로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영남·호남·충청·강원권 119특수구대대를 증설해 전국을 4대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총 33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해양경비안전 분야도 특수구조인력 총 369명을 증원하고 동해·서해·남해 해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안전처 증원인력의 80% 이상이 현장대응에 역점을 두어 보강하겠다”고 해명했다.
안행부는 이어 “소방장비기술국 신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이 본부보다는 현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 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헬기 등 소방특수장비 도입시기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관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통부서에 일반직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소방직, 경찰직, 기술직, 행정직 등 다양한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 정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또 “조직개편 조직도는 안정행정부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조직개편 관련 자료는 협의중인 관계부처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제공된 적이 없으며 조직개편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141118_석간_(조직기획과)_안전한_사회_구현_및_공직개혁을_위한_정부조직_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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