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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사랑/신서 동네

대구 각산 태영데시앙 아파트 집단분쟁

by 영영(Young Young) 2011. 6. 22.

분양 카달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되어 입주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손배소에 한국소비자원이 시공사는 입주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동구 소재 각산태영데시앙아파트 신청인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벽체 등으로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위탁사인 금보디앤씨, 시행수탁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등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6월 3일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양카탈로그에 36A·B등 각방 3개에 가변형 벽체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반 조적벽과 같에 그려져 있어 신청인들은 모든 실내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조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설계도면에 비추어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신청인들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0,000원씩 합계 1억1천7백5십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연대뉴스 송지은 기자> 2011.06.17

<출처 : 한국소비자연대뉴스(www.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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