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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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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아파트 외부 설치문제

by 영영(Young Young) 2010. 6. 18.

ㅇ 모씨가 '09.5.26일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ㅇ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 내용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06.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2006.1.6>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동의기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주체의 동의등이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외부에 설치한 경우 그 벌칙사항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내용

 

에어컨실외기의 외부설치.. 왜 꼭 관리주체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정말 이상한 법이 따로 없네요..

지난달 에어컨을 새로 바꾸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발코니 난간에 설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처럼요) 소음과 열기등으로 불편하고 베란다 확장공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부에는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관리주체측에서 저희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에어컨 실외기의 외부설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안으로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를 하겠다는데 벌금을 내면 밖에 그대로 놔두어도 된다는 얘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에어컨의 계절이 다가오니 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자주 반복되어 올라 오는군요.

1. 현재의 법규정상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건축시 슬라브의 형태로 설치공간이 미리 확보, 만들어진 경우는 설치해도 됩니다.

2. 질문자께서 거주하는 아파트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정해 놓은것 같습니다.

3.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사법기관이 아닌데 벌금을 부과 할수는 없을 겁니다. 단,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벌금 물리겠다는것 아닐까 합니다. 이경우 벌금을 낸다고 그대로 놔두어도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외부 설치하고 벌금내고 그대로 사용하겠죠. 이경우 아마도 벌금 부과와 동시에 철거하라는 이행권고  같은걸 할겁니다. 그래도 안하면 강제철거 하겠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면 소음을 떠나서라도 열기 때문에 가뜩이나 더운데 더 짜증나죠. 그리고 베란다 확장한 세대는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공동주거지역에 살다보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권익이 조금씩은 양보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만능은 아니죠. 잘못된 결정은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며 왜 모르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굳이 외부설치를 전격 금지할게 아니라 안전기준이나 공동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비할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구요.

요즘은 아파트 이사 갈려고 해도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알아보고 가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낭패보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