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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 나의사랑/신서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선납 할인

by 영영(Young Young) 2012. 3. 23.

분양시에는 선납활용하면 취득세 절약 가능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선납을 활용하면 분양대금 할인 이외에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소유권 취득시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2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기간 동안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통상 6회)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분양대금 중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할인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0㎡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을 선납하여 2천만원을 할인받는다면 44만원(=2천만원×2.2%)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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